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명칭 “한국사협”)라 칭한다. 영역은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라 칭함 (영역약칭은 P.A.S.K라 칭함).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02.24)
제3조(목적) 본 협회는 한국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며 국제 교류를 기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02.24)
제4조(사업)
①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5.02.23.)
1. 사진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시행
2. 국제사진문화 교류
3. 사진전시회, 공모전 및 촬영대회 개최
4. 사진 관련 서적 출판, 사진문화 홍보를 위한 신문발간 및 예술지 발행
5. 사진관련 교육 및 교육기관의 설치
6. 사진문화상 운영 및 장학사업
7. 사진저작권 및 유통 관련 사업
8. 기타 본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② 전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사진 창작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준회원 :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특별회원 :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협력한 자
4. 명예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공헌한 자
② 전항의 자격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3. 02.24).
①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준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③ 특별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④ 명예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개정 2013.02.24.)
①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준수
③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단, 예외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려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02.24)
제9조(징계) (개정 2020.04.11)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별도의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본 협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협회의 이해에 반하는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하였을 때
②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심사자격, 임원자격)
3. 정권
4. 배상
5. 제명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20.04.11)
① 이사장 1명
② 부이사장 5명 (서울, 경기_인천, 대전_충청_강원, 광주_호남_제주, 부산_대구_울산_경상)
③ 1. 상임이사 1명, 2. 이사 79명 이내
④ 감사 3명
제11조(고문, 자문위원) (신설 2023. 02.18)
① 본 협회에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1, 협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자.
2. 협회의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공적이 지대한 자는 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2조(선출) (개정 2025.02.23.)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런닝메이트제로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며 종다수로 결정 한다.
1. 선거는 해당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 30일 이전에 실시하고 정기총회에서 인계인수 한다.
2. 선거는 지역별로 실시하며 투개표장소는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➁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선임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이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 총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하여 추천한 후 이사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 총원의 1/3 이상을 지회 지부장. 각 지역 예총회장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④ 결원된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3조(임기) (개정 2025.02.23.)
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➁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선출 시점의 이사장 임기와 같고 횟수 제한 없이 연임 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02.24)
제15조(부이사장) (개정 2025.02.23.)
① 이사장은 선출된 부이사장 중에서 수석부이사장을 임명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궐위 시 수석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잔여임기를 승계하고, 수석부이사장이 부재한 경우 입회일자가 빠른 순으로 승계한다.
제16조(상임 이사 및 이사) (개정 2020.04.11)
①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대리하여 사무처를 관할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02.23.)
①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정,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감사는 ①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대의원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기 관 (개정 2025.02.23.)
제18조(구성) 협회 운영을 위하여 협회 내에 다음의 기관을 설치하고 각각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총 회
② 대의원회
③ 이사회
제19조(총회 소집) (개정 2025.02.23.)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 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당해년도 총회에 제20조의 1에 해당하는 부의 안건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정기 총회를 대의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소집을 기피 할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대체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호선한다.
④ 이사장은 개최 15일전까지 서면으로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⑤ 회의 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회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20조의 1 (총회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2.23.)
① 정관 제정 및 개정
② 감사선출
③ 법인의 해산
④ 재산처분 및 관리 방법
⑤ 기타 회원총회에서 직접 결정할 필요한 사항
제20조의 2 (총회 정족수) (개정 2025.02.23.)
① 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하는 위임장에 총회 안건의 가부에 대하여 명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각 1개로 한다.
제21조 (대의원회) (신설 2025.02.23.)
① 대의원회는 정관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통상적인 사업 및 예·결산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이다.
② 대의원은 협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③ 정기 대의원회는 연 1회 2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대의원회 소집은 개회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시 대의원회는 부의 안건과 관련 이사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소집을 기피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재적대의원 2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대체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호선한다.
⑥ 대의원의 선출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⑦ 회의 종료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 대의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22조의 1 (대의원회 부의사항) (신설 2025.02.23.)
① 결산보고 및 예산 승인
②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③ 감사 선출
④ 정관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통상적 안건
제22조의 2 (대의원회 정족수) (신설 2025.02.23.)
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은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은 각 1개로 한다.
제22조의 3 (대의원선출 기준 및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 (신설 2025.02.23.)
① 지회·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선출직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지회·지부 대의원의 수의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회원 수에 따른다.
1. 지회·지부 총회에서 선출되어 인준된 지회·지부장
2. 지회·지부별 회원 수에 따른 대의원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회원수 | 대의원수 | 회원수 | 대의원수 |
1명 ~ 100명 | 1명 | 401명~500명 | 5명 |
101명~200명 | 2명 | 501명~600명 | 6명 |
201명~300명 | 3명 | 601명~700명 | 7명 |
301명~400명 | 4명 | 701명~800명 | 8명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다만, 현·직전의 구분은 본회 임기개시 총회 종료일로 한다.
1. 이사장단 및 본부 이사
2. 운영자문위원장 1인, 대외협력위원장 1인, 장학기금관리위원장 1인, 초대추천작가위원회 위원장 1인,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1인
③ 지회·지부별 선출직 대의원 명단은 대의원회 개최 2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의원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개정 2025.02.23.)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거나 이사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부의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2.23.)
①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의 집행
② 총회 및 대의원회의 부의 안건 심의
③ 고문, 자문위원 추대, 결원된 부이사장 보선 및 분과위원 선출
④ 사무처장의 인준
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⑥ 차입 또는 대출의 결정
⑦ 회원의 각종 부담금 심의 결정
⑧ 임원 및 회원의 징계심의
⑨ 회원 자격 심의 및 입회 인준
⑩ 회원의 권익 증진 사항
⑪ 긴급한 총회 및 대의원회 부의사항의 대행
⑫ 재산 관리
⑬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⑭ 위촉에 관한 사항
⑮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13. 02.24)
제5장 재 정
제26조(자산) 협회 자산의 임대, 처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및 해지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02.24)
제27조(수입)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04.11)
1. 입회비 및 회비
2. 보조금, 지원금, 기부금
3. 찬조금, 협찬금
4. 이사회에서 결정한 제 부담금
5. 제 수수료
6. 기타 사업수입금
② 본회는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본회는 보조금 및 기부금의 모금액 현황 및 활용 내역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 (개정 2013.02.24.)
①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예산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는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해당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한다.
⑤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할 때에 잔여재산 또는 기납 회비 및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6장 사무처 (개정 2025.02.23.)
제29조(설치) 본 협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개정 2013. 02.24)
제30조(직원) (개정 2013. 02.24)
①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장 보 칙 (개정 2025.02.23.)
제31조(신고) 본 협회의 해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02.24)
제32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회가 해산할 때는 그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하고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2013. 02.24)
제33조(특별의결) (개정 2025.02.23.)
①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➁ 본 협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항의 정관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서면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제34조(주무부장관 보고) 본 협회의 결산내역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02.24).
제35조(규칙) 다음 각 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02.24)
① 지회, 지부의 조직과 운영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③ 이사회 소집 운영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⑤ 사진작품의 심사
⑥ 회원 입회 및 징계
⑦ 회원의 교육
⑧ 협회 홈페이지 운영
⑨ 협회 선거의 관리
⑩ 기타 정관과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1. 본 정관 이 외 사항은 민법과 사회관례에 준한다.
2. 개정된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주무장관 허가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