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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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
구비서류 안내 | 신청자 | 1. 자문위원 신청서 1부. 2. 지부 신청 공문. | |
승인 절차 | 1. 신청서를 소속 지회, 지부로 제출. 2. 이사회 자격심의 팀에서 심의 후 이사회 결과에 따라 추대 됨. | ||
※ 자문위원은 연 2회 이사회에서 추대 함. | |||
■「이사회 규정」(2023.01.06.개정) 제8조(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② 자문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정회원 중에서 추대한다. (2022.10.06 개정) - 입회 30년차 이상 회원 - 부이사장을 역임한 회원 - 입회 20년차 이상의 협회 임원을 역임한 회원, 단 임원의 임기를 2/3이상 유지해야 한다.(2016.7.21) - 입회 20년차 이상으로서 한국사진 문화상 공로상을 수상한 자. (2022.10.06 개정) - 협회 임원을 3회 이상 역임한 회원. (2022.10.06 개정) -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로서 입회 20년차 이상인 자(2022.10.06 개정)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필요할 경우 협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단 고문 및 자문위원이 협회에 상당한 해를 끼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2019.05.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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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신청서.hwp (166.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31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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