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등의 수료자 입회점수 인정강좌 승인 절차 및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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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회 점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강좌는 별첨된 양식(입회점수 인정강좌 승인신청서)에 의거 작성하여 협회 사무처로 신청한다.
2. “입회점수 인정강좌 승인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1) 본 협회 사진강좌 운영규정 제3조(운영) 입회점수 인정기관에 해당되는 서류 1부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사본 또는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교육강좌별 강의계획서 1부
(3)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교육지도자 과정 이수 수료증 사본 1부
(4)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강좌내용 홍보물(원본 스캔 데이터 PDF 또는 JPEG 파일)
3. 신청된 강좌는 협회에서 절차를 통해 입회점수 인정여부를 심의한다.(이사회 실시일 이전 교육위원회 심의팀 회의를 통해 인정 여부 심의)
4. 인정된 강좌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 강좌의 수료자는 수료증으로 입회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5. 입회점수 인정 강좌의 승인요청은 사진교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본인이 신청한다.
■ 사진강좌 운영규정
제3조(운영) 평생교육법에 의한 입회점수 인정 기관의 자격 및 사진 강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2020.09.23. 신설)
① 입회점수인정기관
㉮ 평생 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원 또는 한국예술인총연합회등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본 협회 지회, 지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진교육시설.(2021.02.18 개정)
㉲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진예술 아카데미 과정(2021.04.01. 신설)
②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 및 기타 인정기관은 학기당 12주(30시간 이상)이상의 수료하는 경우 인준된 학기당 7점씩 2회 14점을 인정. (단 학기당 과목이 다른 경우 이어야 함)
제4조(시행) 입회점수 기관 승인 및 강사자격(2020.09.23. 개정)
① 입회점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입회점수 인정 강좌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승인받은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이나 강사가 변경되는 경우 서면으로 재 승인을 받아야 인정 된다.
③ 입회점수를 승인받기 위한 교육기관은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진교육지도자를 강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 교육기관은 대학 전임강사 이상이 강의 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2021.05.06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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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점수 인정강좌 승인신청서 양식.hwp (0byte)
32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1 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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