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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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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472회 작성일 12-07-0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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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입회 자격에 대한 상세 사항은 협회 정관규정 페이지의 회원입회 규정 부분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입회 점수 획득을 통해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가입하기에 이와 관련한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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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에서 인준을 받은 대회에 한하여 입회 점수가 인정됩니다.
2) 한 대회에서 여러 작품을 수상하더라도 한 작품의 점수만 입회점수로 인정 됩니다.
3) 협회 또는 지회(지부) 주최 사진강좌는 1회당 5점 씩 총 3회를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4) 촬영대회는 일반 공모전보다 입회 점수가 1점씩 높으며 정회원이 되기 위해선 4회 이상 수상이 필수 입니다.
5) 개인발표전 점수 다음 각 호의 전시회 중 총 2회만 인정한다.
   가. 개인전 1회당 10점 (단, 작품집을 발간하고 20점 이상 작품 전시에 대한 증빙 필수)
   나.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인전 1회당 6점
6) 사진교육지도자가 강의하며 협회에서 승인받은 강좌에서 교육을 수료한 경우 한 과정에 7점씩 2회까지 인정됩니다.
  ( 평생교육기관 입회점수 인정 승인강좌 명단 -  http://www.pask.net/bbs/board.php?bo_table=notice2&wr_id=16 )
7) 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 10인 이상 동아리의 회원으로 회원전 참여 1회 당 2점씩 2회 인정되며 증빙서류 필수입니다.
8) 사진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10점
9) 예비회원으로 가입하면 입회점수 2점 부여되며 1년 뒤 연장하게 되는 경우 추가점수 부여됩니다.
10) 입회신청은 지회 혹은 지부로 하셔야 하며 입회비는 해당 지회, 지부로 납부하게 됩니다.
11) 지회, 지부를 통해 접수 된 입회원서는 자격심의팀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 사무처나 입회를 희망하시는 지역의 지회, 지부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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